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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우근민씨 2년-신구범씨 1년6월 구형

입력 | 2003-06-16 18:43:00


제주지검 이건석(李建錫) 검사는 16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에게 2년,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 대해 1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