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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돈받은 혐의 도승희씨 징역 1년10월 확정

입력 | 2003-06-10 18:43:0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 도승희(都勝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30만원, 추징금 1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씨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주가 조작 등의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8000여만원을 받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과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