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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떴다방' 통한 분양권 거래자 추적

입력 | 2003-06-05 18:29:00


국세청이 ‘의정부 LG자이’ 등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분양 현장 8곳에서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들의 명단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집중적인 투기 단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떴다방’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양 현장은 △더 (노,로)(The #) 스타 시티 △의정부 LG자이 △안산 대아 아이투빌 △평택 이안아파트 △수원 우미이노스빌 △천안 신도브래뉴 △대전 미르마을 △청주 푸르지오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현장에서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 명단을 확보한 다음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해 분양권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한 뒤 신고 명세와 시세 등을 비교해 양도 차익을 낮게 신고한 사람을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권 보유자가 미성년자이면 금융계좌 추적 조사까지 벌일 계획이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확보한 분양권 거래자 명단을 토대로 정밀 분석을 해서 포탈 세액이 크거나 투기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