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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원군수 선거법위반 고발 불가피

입력 | 2003-05-16 20:39:00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원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초정약수 축제’ 참가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라는 군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효진 군수 등 청원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관리법 위반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26쪽짜리 ‘제1회 초정약수 축제 기본 계획서(문서번호 86700)’를 만들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키로 했으며, 시간과 메뉴는 물론 담당과(농정과)까지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서는 오효진 군수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오 군수가 결재한 군 공식 문건에 중식 무료 제공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군 문화원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또 행사 당일 초정리 한 목욕탕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 관람객에게는 50% 할인된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을 군이 팸플릿을 통해 홍보한 것과 관련, 군이 개입했는 지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관광버스가 동원돼 읍 면별로 주민들을 행사장까지 실어 날랐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파악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면 몰라도 관광버스를 읍 면에 배정, 주민들을 실어 날랐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