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종합소득세 문답풀이]월급外 강연-원고료 신고대상

입력 | 2003-05-12 17:54:00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던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세무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A: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 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등만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을 잘못해 공제를 덜 받았다면 확정 신고를 한 뒤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Q: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낮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

A: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사업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등 소득공제액이 460만원에 이르기 때문. 그러나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적자라도 신고해야 한다.

Q:월급 이외에 강연료와 원고료를 받았다면….

A: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수입금액의 75%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5%를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강연료로 받은 다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은 소득금액 2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50만원이 된다.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월급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과표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Q: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A:이자나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해당된다. 여기에다 사채 이자 등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산정한다.

Q:주택 임대료를 월세로 받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나.

A:고급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나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 수나 지역(도시나 농어촌)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택을 2채나 3채 소유한 사람은 지역이나 주택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Q:세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 A: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기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내도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의 절반을,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7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Q: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A: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상세한 신고요령과 신고서식(書式)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6

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만원)산출세액 공식 1000만원 이하9―(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890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74508000만원 초과361170자료: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및 조정계산서 첨부 사업자 기준업종간편장부 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농업, 수렵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3억원 미만6억원 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억5000만원 미만3억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500만원 미만1억5000만원 이상 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