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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투자자에 무료 법률상담

입력 | 2003-04-29 17:56:00


증권거래소는 5월2일부터 증권 투자자들에게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와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 대상 사건은 조정가액이 2000만원을 넘고 증권투자 거래관행과 관련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전화(02-1577-0088)나 홈페이지(http://cs.kse.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