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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면법 개정 추진

입력 | 2003-04-24 18:48:00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남발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24일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이 2월24일 국회에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복권 등을 건의할 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형기(刑期)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았거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은 사면불가 대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