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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면 딴사람 뽑겠다” 노동사무소장 폭언 파문

입력 | 2003-04-21 18:32:00


현직 노동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배호득(裵浩得·51)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은 17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러 온 직업상담원 윤모씨(35·여·가평고용안정센터 분소)에게 “산전 산후휴가로 3개월을 쉬고 또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폭언을 했다.

배 소장은 이어 “당신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게 낫겠다”며 휴직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퇴직시킬 뜻을 내비쳤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씨가 소속된 전국직업상담원노조는 이날 춘천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25일경 비정규직 여직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누구보다 앞장서 노동법을 지키고 위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여성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은 노동부 관료의 비도덕성과 권위주의를 드러낸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개사과와 배 소장의 해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소장은 “윤씨가 근무하고 있는 가평분소에 상담원이 2명밖에 없어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