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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천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 2003-03-20 18:31:00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북의 김천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9월19일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다. 소액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급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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