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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있으면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 포함

입력 | 2003-02-14 18:48:00


주민등록상 전출입이나 초중고교 취학 통지 기록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들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우선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중고교에서 보낸 취학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면적의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공과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한 것.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이 된다.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면 실제 기능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 기록을 점검, 실제 거주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침을 적용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으로 판정 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어느 집을 먼저 팔든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을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판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행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내걸고 분양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현장 실사(實査)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부과해 건설업계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기준항목점검 내용근거 서류주민등록 전출입 실제로 거주했는지 판단주민등록등본미성년 자녀 거주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취학 사실학교 취학 통지서, 학적부 상 주소 공과금 납부전기,전화, 가스요금 등을 동일한 면적의 일반 사무실 평균 요금과 비교각종 공과금 영수증신문, 잡지 구독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업무 연관성신문 및 잡지 구독 영수증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오피스텔 자체의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 파악(오피스텔만 갖고 있다가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해당)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대장거래은행 및 병원 이용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확인 자료은행 계좌 개설 자료 및 의료보험 기록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