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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추진

입력 | 2003-01-30 17:35:00


대통령직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6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관계자는 30일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선거권 연령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나 18세 등으로 낮추고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 확대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을 2 대 1 이나 1 대 1 수준으로 조정해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 기준도 현행 득표율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