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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술-가정통합…남녀'필수'로 지정

입력 | 2003-01-21 18:35:00


여학생만 배우던 ‘가정’과 남학생만 배우던 ‘기술·산업’ 과목이 ‘기술·가정’으로 통합돼 남녀 모두에게 필수 과목이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97년에 발표한 7차 교육과정 고시 내용이 정비됐으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초등학교의 ‘자연’은 ‘과학’으로,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고등학교의 ‘윤리’는 ‘도덕’으로 교과명이 바뀐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주당 1시간 이상씩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또 고등학교의 교련과 한문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명시했다. 교련과 한문 과목은 이미 6차 교육과정(92년 6월 교육부 고시)을 시행할 때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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