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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아파트불법구조변경 무더기 시정명령

입력 | 2003-01-09 20:36:00


아파트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구 달서구청은 달서구 감삼동 ‘우방 드림시티’ 입주 가구 중 아파트 구조를 불법 변경한 672가구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위해 아파트를 검사한 결과 상당수가 거실 등을 넓히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입주 전후에 아파트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은 대개 준공검사 후에 아파트 구조를 불법 변경하지만 이번 경우는 준공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이 자행됐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입주민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2100여가구 입주할 예정인 우방 드림시티는 마무리 공사 미비 등의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 예정일인 지난해 12월23일 500여가구가 입주를 강행해 물의를 빚어 최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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