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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효 후유증 치유못할때부터 시작

입력 | 2003-01-09 18:36:00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후유증의 자연치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8세 때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모씨(26)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6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씨는 2001년 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얼굴 부위의 안면비대칭 증상이 이미 고착화돼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원심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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