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말까지 국내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숙박요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해 한시적(2001∼2002년)으로 부가가치세(숙박요금의 10%)를 물리지 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일부 수정, 부가세 면제기간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관광호텔은 리츠칼튼호텔과 신라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특1급 호텔 38곳을 포함해 모두 512곳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국내외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선불로 받는 숙박요금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료를 대신 부담해 줄 때는 내국인 숙박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물게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