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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前메디슨사장 영장

입력 | 2002-12-24 00:30:00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23일 회사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메디슨 사장 이민화(李珉和·49)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의료기기 회사인 메디슨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어음을 담보로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는 등 1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210억여원을 갚지 않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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