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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시금고 선정개정案 17일 상정

입력 | 2002-12-13 18:17:00


광주은행이 33년 동안 계속 맡고 있는 광주시금고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본보 11월 12일자 A22면 보도)이 17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 표결처리할 조례안은 윤 의원 등 9명이 당초 발의했던 조례안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경쟁입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고선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장이 전원 위촉 임명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수정안 상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개혁요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처사에 분노한다”며 “이는 의회가 과도하게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막을 제도적으로 설치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19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초 조례안 발의때 서명한 10명 가운데 1명이 이탈한 상황이어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