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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항만소식

입력 | 2002-11-12 19:58: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특별 개항질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 작업시 화물이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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