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특별 개항질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 작업시 화물이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 작업시 화물이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