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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소액주주 피해 전액배상" 첫 판결

입력 | 2002-11-12 18:38:00


부실계열사를 불법지원하다가 동반부도를 낸 경영진에게 소액주주가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제19민사부는 12일 한라그룹 옛 계열사인 만도기계의 소액주주 양모씨와 선모씨가 정몽원(鄭夢元) 전 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874만4000원과 39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황인상(黃仁相) 변호사는 "부실계열사 불법지원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해 배상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만도기계의 소액주주는 물론, 외환위기 때 이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다른 우량회사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1997년 7월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기계의 주식 200주를 5만3200원에 샀다가 부도 후 구조조정과정에서 99년 8월 9480원에 매수청구권을 행사, 모두 874만4000원의 손해를 봤다. 또 선씨는 97년 1월 만도기계 주식 180주를 3만원에 샀다가 8000원에 매수청구권을 행사, 39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몽원 전 회장이 97년 한라중공업 한라자원 한라해운 대동브레이크 등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라그룹 부실계열사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면 만도기계 등 우량계열사들도 부도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만도기계가 한라중공업 한라자원 한라해운 등 3개사에 빌려준 돈은 모두 7816여원에 이른다.

만도기계는 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 급증으로 97년 12월 부도를 내고 98년 4월 화의(和議)절차에 들어갔으며 뒤이어 영업자산을 RH만도기계에 양도했다.

한편 정 전회장은 한라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실상의 개인회사인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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