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관계법 개정 소위를 열어 국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도입되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그동안 위헌 논란을 빚어온 국무총리서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해 국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인사청문회법에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은 새 정부 출범 후 동의안을 제출하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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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와 함께 의원들의 막말과 저질 발언 시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 발언을 여야 합의에 따라 속기록에서 삭제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감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 및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키로 한 소위의 합의에 대해 감사원측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임위든, 본회의든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가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며 제도 신설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