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단위:%)기준시가현행‘9·4 대책’행자부 조정안3억∼4억원2 9 44억∼5억원515 85억∼10억원1025 1510억∼20억원 2220억원 초과 30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가 오를 아파트의 등급이 현행 3개 에서 5개로 세분화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은 기존 2∼10%에서 4∼3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날 각 시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인상안’을 내려보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고, 행자부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정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
인상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재산세 과표 가산율 적용대상 아파트를 △3억∼4억원 △4억∼5억원 △5억원 초과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같은 등급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에 4∼30%의 가산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표 참조
행자부가 과표 가산율 적용대상 아파트를 세분화한 것은 ‘9·4 대책’처럼 건물을 3등급으로 나눠 각각 9, 15,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아파트 소유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기준시가 3억∼4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적용키로 한 가산율을 당초 9%에서 4%로 크게 낮췄고 4억∼5억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 15%를 8%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14만5000가구 가운데 ‘9·4 대책’에 비해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170가구 가량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