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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청소년회관 영화 무료 상영

입력 | 2002-10-24 18:06:00


인천시는 24일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반려할 수 있는 ‘클린 신고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자리에 없었을 때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등이다. 신고된 금품은 감사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금품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며,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성금기탁 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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