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서울지역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가구당 1대분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상복합건물도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이 조례안이 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한 달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2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