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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시위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입력 | 2002-08-01 18:58:00


지난해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崔光烋) 판사는 지난달 말 대우자동차 직원이었던 조모씨가 “경찰의 강경진압 때문에 머리를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농성진압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검토해본 결과 조씨의 머리에 난 상처는 경찰의 방패에 찍혀 생긴 것”이라며 “경찰이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할 방패로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조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노조원들도 역시 경찰측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조씨의 상처도 크지 않은 만큼 위자료는 조씨가 청구한 1000만원의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에는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다 부상한 노조원 75명이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1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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