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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 2002-07-25 18:59:00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25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 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저를 알고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훌륭한 아버지 밑의 못난 아들은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가 무척 힘들다’는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며 “특수한 사회적 신분에 있는 피고인이 응분의 처분을 받되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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