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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비 위해 인터넷 통해 윤락 전직영어강사 영장

입력 | 2002-07-21 18:41:00


광주 서부경찰서는 캐나다로의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윤락에 나섰다가 상대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21일 최모씨(31·여·전직 영어과외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윤락을 하기 위해 만난 한모씨(26)가 자신을 추행한 뒤 화대를 주지 않자 알선책 김모씨(28)와 함께 18일 밤 한씨를 광주 서구 풍암동 제2농수산도매시장 앞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최씨는 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함께 알바(아르바이트) 할 여자를 구한다’는 알선책 김씨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윤락을 하기 시작했으며 김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해준 남자와 모텔 등에서 20여차례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시내 모 여고 수석 졸업생으로 수도권 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최씨는 그동안 매회 10만∼15만원을 받고 윤락을 해 지금까지 200여만원을 벌어 120만원을 저축했으며 캐나다 연수비자를 받아 다음달 초 출국할 예정이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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