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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당선자 영장…선거운동 돈뿌린 혐의

입력 | 2002-06-24 18:43:00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전남 강진군수 당선자 윤동환(尹棟煥·50·무소속)씨와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김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유세부장 윤모씨(45·구속)와 선거 조직책 김모씨(48)에게 45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씨에게서 건네받은 100만원을 주민 6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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