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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 메일 경찰서 열람 회원국에 허용계획

입력 | 2002-06-09 22:40:00


유럽연합(EU)의 경찰 및 정보기구인 유로폴이 개인의 e메일, 인터넷 정보, 전화통화 기록 등을 회원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영국의 옵서버가 9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전화 및 인터넷 업체들로 하여금 △채팅룸 방문기록 △휴대전화 이용기록 △개인의 패스워드와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 △열람한 웹페이지의 내용 △이용료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e메일 발신자와 수신자, 내용, 시간, 날짜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열람권이 연말께부터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폴의 계획은 4월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각국의 경찰, 정보기관, 세관 관계자들 간의 비공식 회의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계획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