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주지법,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부당판결

입력 | 2002-05-08 23:45:00


공원과 사찰 관람료의 통합 징수에 대해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통합 징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 김병식 판사는 8일 우모씨(43·여·전북 전주시)가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쪽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마이산을 찾았을 뿐 사찰(금당사) 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광로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돼 있는 등 사찰공간과 공원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우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이산공원 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 1200원을 지불한 뒤 통합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담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찰 소유의 마이산 탑사 관람료 600원의 징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