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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최동영/잘못 부과된 도로 점용료

입력 | 2002-04-22 18:30:00


며칠 전 귀가해 보니 서울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재산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내용은 1997년 1월1일∼12월31일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5만300원 미납에 대한 아파트 압류통지서였다. 사전에 독촉장이라도 보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정말 압류가 돼 있었다. 다행히 7년 4개월이 지난 옥외광고물 허가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초 개업일은 1994년 12월1일이었다. 그 당시 여의치 않아 2년 정도만 사업을 하고 그만두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서 폐업신고 날짜를 확인하고 건설관리과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설명을 했다.

만약 압류통지서를 그대로 믿고 처리했다면 엉터리로 부과된 금액과 4년5개월 간의 가산금, 아파트 압류 해지금을 몽땅 떠 안을 뻔했다.

최동영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