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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8일자 A31면‘여성부 공무원이 장애인 차별’
입력
|
2002-03-28 17:31:00
△28일자 A31면〓‘여성부 공무원이 장애인 차별 발언’ 기사 중 채씨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소아마비를 겪고 있으며 기사 마지막 문장의 ‘L씨의 진정이 사실과 다르다’에서 L씨는 ‘채씨’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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