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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윤태/KTF 요금청구서 늦어 피해

입력 | 2002-03-28 17:23:00


3년 전부터 한국통신 KTF 016 PCS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고 있는데 요금청구서가 납기일 또는 납기일을 지나 청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두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너무 자주 청구서 발송이 늦어져 매번 연체료를 내게 되니 속이 상한다. 온세통신이나 한국통신의 코넷, 일반전화도 지로로 납부하고 있지만 늦어도 기한 5∼10일 전까지는 청구서가 도착한다. 그런데 유독 KTF만 납기일인 25일을 넘겨 항상 늦게 청구서를 보내온다. 이번 달에도 26일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한다해도 이렇게 일 처리하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업무태만 때문인지 아니면 연체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고의로 그러는지 궁금하다.

김윤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