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한겨레신문 광고국과 광고주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씨가 지난달 28일자 한겨레신문 18면에 ‘아름다운 바보, 그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 고문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한겨레신문은 선관위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선관위는 “김씨가 지난달 28일자 한겨레신문 18면에 ‘아름다운 바보, 그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 고문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한겨레신문은 선관위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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