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월드컵과 아시아경기 관련기업에 대해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 관련기업 가운데 설립 1년 이상인 기업에만 매출액의 3분의 1 한도 안에서 보증을 서줬으나 설립한 지 1년이 안된 관련 기업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신보와 기술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으로 관광호텔 등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추가로 포함시켜 동일기업 지원한도인 30억원 한도 안에서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