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13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이 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 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현행 축산법 21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이 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 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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