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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렬-김현규씨 1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02-02-01 18:02:00


패스21의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과 관련, 서울지법은 1일 검찰에 의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윤씨와 짜고 매출실적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해 14억8000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의원은 98년 9월∼2000년 12월 윤씨와 공모해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정길(金正吉)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이규성(李揆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남(金聖男)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정관계 로비에 관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