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김진기·金鎭基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63)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13총선 때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키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유세를 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할 만한 사실이 부족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11일 경주시 노서동 일대 거리 유세에서 무소속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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