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3총선 낙선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선연대 최열(崔冽) 지은희(池銀姬)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朴元淳)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벌금 500만∼300만원씩이 선고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포기한 장원(張元) 대변인에 대해서는 검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선고유예를 고려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판결을 내렸고 이를 뒤집을 근거도 부족한 만큼 형평성 등을 따져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있으므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유죄 판결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고민에는 존경을 표한다”며 “상고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0일 동안 특정후보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면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플래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1월 울산지역 참여연대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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