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경기 안양의 집단취락 11곳과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모두 12곳 122.07㎢를 다음달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정관면, 일관면 일원 85.32㎢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 35.28㎢로 71년 한국전력의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또 부산시 집단취락 5곳은 대저2동 공항주변 43만2448㎡와 영강·중리 11만6620㎡, 송정 8만8229㎡, 한일물산 주변 4만1620㎡로 현재 7599명이 살고 있다.
안양시는 삼막 9만8천446㎡, 화창 1만5243㎡, 호현 5만840㎡, 내비산 1만2166㎡, 부림 3만337㎡ 등 4곳이 자연녹지에서 1종 전용주거용도로, 유원지 25만5956㎡는 1종 일반주거용지로 각각 변경된다.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