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받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되고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국가가 유럽 16개국, 중남미 4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 등 25개국이 늘어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월 50원에 해당하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다음 적성기간 전(5∼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선납해 왔다.
또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월 400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다음 검사기간까지의 액수만큼 미리 내야했다.
지난해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개인 709억원, 단체 18억원 등 모두 727억원이 걷혔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내년 12월31일까지 환급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범위가 1968년 빈협약 가입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확대됨에 따라 독일 스위스 브라질 파키스탄 우루과이 쿠웨이트 이란 바레인 등 25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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