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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감사 청구 쉬워진다

입력 | 2001-12-18 18:42:00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가 쉬워진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8일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인원수를 종전보다 크게 줄이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지자체에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300명에서 약 300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580명에서 약 2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9년 8월 도입됐으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게 규정돼 실제 청구건수는 지금까지 17건에 불과했다. 또 △경기 3000명 △서울 2000명 △인천 500명 △제주 380명 등 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수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키고 감사결과를 주무부처 또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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