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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타결

입력 | 2001-12-18 00:14:00


한달 동안 부분파업사태를 빚어온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은 18일부터 일단 정상가동된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울산공장에서 협상을 벌여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부문에서 △임금 8만8000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성과금 150% △격려금 60만원 △타결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단협부문에서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지낸 10명의 해고자 전원복직 △노사분규 과정의 징계자 사면복권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등 노조요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일부 요구를 철회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19일이나 20일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노조원 50% 이상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회사측은 올해 벌어들인 이익금(1조2000억원 추산)가운데 30%의 성과금 지급을 내세운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상당부분 노조측에 끌려가 ‘돈 잔치’를 통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현 노조집행부 출범 후인 10월17일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단협 103개항의 개정과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이 계속됐다.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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