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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규정]기지내 신개축 한국정보와 협의해야

입력 | 2001-12-07 18:31:0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군사시설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협정. 66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인돼 67년 2월부터 발효됐다.

SOFA 관련일지

시기

내용

1950.7.12

미군 지위와 권한 보호에
관한 대전협정 체결

1954.11.18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66.7.9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체결

1967.2.9

SOFA 발효, 대전협정 폐기

1991.1.4

SOFA 1차 개정,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2000.12.28

SOFA 개정협상 타결

2001.1.18

개정 SOFA 서명

2001.4.2

개정 SOFA 발효

이 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이 한국내에서 죄를 범할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자동적으로 포기하도록 한 형사 재판권 문제였으나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91년 1월 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이 삭제됐다.

이번에 미군측이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올 1월 신설된 SOFA 양해사항 제3조 1항. 이 조항은 ‘공여시설(기지)에서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 신축, 개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