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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최규학/소비자보호가 경쟁력을 높인다

입력 | 2001-12-02 18:03:00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1996년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지 벌써 여섯 해가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 정책 중 소비자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층 커졌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소비환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혁명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을 출현시키면서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유전자조작식품(GMO)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의 출현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제 소비자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도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소비자정책의 목표는 비단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은 기업의 대외 경쟁력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향후 소비자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은 선진적인 소비자보호 법령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소비자보호와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법령은 4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법령 중 상당수는 70, 80년대의 소위 ‘공급자 위주의 경제구조’하에서 제정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소비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법령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향후 소비자정책 선진화의 핵심은 소비자안전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상품의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결함상품 보고의무제, 리콜 명령제 등 한층 강화된 리콜제도와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조물 책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의 배상이행 보험 등과 같은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농어촌지역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1월 광주시가 처음으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향후 소비생활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시켜 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정책을 정부의 주변정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정책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은 물론 국민의 후생증진과 직결된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규학(한국소비자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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