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툭하면 신용불량 제재…환경부담금 연체땐 금융거래 제한

입력 | 2001-10-29 18:43:00


내년부터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시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97년까지 87%를 웃돌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98년부터 83%대로 낮아지는 등 체납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9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83년부터 부과 중이며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회수 또는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조업자에 물리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주로 먹는 샘물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회수 처리비용으로 부과한 다음 회수나 재활용시 되돌려준다.

sya@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