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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부 압수수색 정치권 공방]"與수뇌부 지시 분명"

입력 | 2001-10-22 18:48:00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의 경찰 정보보고 문건 공개와 경찰의 야당 도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우선 한나라당은 경찰이 심야에 제주도지부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간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지부에 시간을 다퉈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을 리 없는데도 강제 수색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아들에게 무조건 충성하려는 경찰청장의 단독 소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

정부 여당은 그러나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른 압수수색이며 적법한 범죄행위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주도지부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을 매수하고 의도적으로 문건을 생산해낸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경찰이 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경찰이 청년진보당 제주당 창당준비 동향,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명단, 국회의원 축구단 제주 방문 관련 동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새벽에 야당 당사를 뒤져 찾아내야 할 만한 대상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당직자는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정당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탄압론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문제의 경찰 정보보고 문건 공개가 공무상 기밀 유출이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균(金容鈞) 법률지원단장은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 여행이 국가 기밀이 아니듯이 이를 적은 문건의 유출이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될 수 없고 문서번호도, 보존연한도 없는 정보보고 문건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압수수색 역시 위법이라는 것.

반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유성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문건을 들이대면서 김홍일 의원이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단순한 동향보고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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