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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보호대상자에 무료중개 서비스…연말까지

입력 | 2001-10-18 18:48:00


서민들에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스럽다. 월셋집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더욱 그렇다.

이와관련,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만5000여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협회는 19일 창립 2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중개서비스 선포식을 갖는다.

▽무료 중개와 상담〓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업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중개업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수요자에게 알맞은 집을 찾아 준다. 김부원회장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월세 집을 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할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준다.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것도 중개사들이 맡는다. 협회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들어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법률자문도 해줄 계획. 협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중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 방법〓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으려면 협회의 전국 16개 시도지부(표 참조)로 연락하거나 무료 중개서비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인되면 전세금액에 관계 없이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무료 서비스 기간은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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