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의 김준호(金俊鎬) 3과장과 노승권(盧承權), 함윤근(咸允根) 검사는 16일 “검찰이 지앤지(G&G) 이용호 회장의 뇌물비망록을 입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씩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이들 검사는 소장에서 “이 총무가 근거없는 주장을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 검찰이 이용호씨의 로비내용이 기록된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씨의 비망록을 입수한 적이 없고 다른 수사 관계자들에게서도 유사 문건을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이 총무는 허위사실로 인한 검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근거와 비망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는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이용호씨의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로비내용을 기록한 비망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안에는 깜짝 놀랄 거물도 들어 있다”면서 검찰에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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