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은 10일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보증과 비슷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지고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기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서울보증보험은 설명했다.
mungchii@donga.com
이 상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보증과 비슷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지고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기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서울보증보험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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