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항공기와 국내항공기를 임대차할 경우 항공안전성증명과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swpark@donga.com